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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issue/파이프라인

개인사업자의 세금 종류 총정리(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절세방법)

by 유마컨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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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지도 못한 세금에 당황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미리 알고 준비하지 않으면 갑지가 청구되는 세금 때문에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세금에 대해서 준비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세금종류

 
 
요즘 개인사업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직접 창업을 하거나 프리랜서, 소상공인, 기타 등등 다양하게 수익창출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신경 쓸 것도 많고 정신없고 바쁘실 텐데 그 와중에 5월은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어떻게? 

 

한번 알아보실까요?

개인사업자란?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서 일반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을 포함하며, 자신이 선택한 사업 분야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개인이 개인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광고 수익을 얻는 경우에도 개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세금종류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과세 표준 순소득을 말하며 1년간 발생된 사업자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매출액(수입금액) - 사업과 관련된 비용 - (인적공제, 물적공제)로 계산됩니다.

과세기간: 작년 1월 1일~ 12월 31일
신고/ 납부기간올해 5월 1일~ 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해서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에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6~42%의 누진세율을 곱해 소득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5,000만 원 이하 15%
5,000만원~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1억 5천만 원 이하 35%
1억 5천만 원~ 3억 원 이하 38%
3억 원~ 5억 원 이하 40%
5억 원~ 10억 원 이하 42%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등이 있는 분들이 대상자이며 세금 신고 시 장부작성은 필수입니다. 
 
매출기준에 따라 간편 장부와 복식부기로 나뉘어 작성하며, 일정 수입 금액이 넘어버리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업종별 매출기준

구분 수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츼.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7천 5백만원 이상 7천 5백만원 미만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는 수입 금액이 높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신고 유형으로, 세법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직접 작성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에 따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추계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간편 장부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소 쉽게 장부 작성이 가능하여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처럼 일별로 작성하여 세금 신고를 하는 장부입니다.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에 한 해 간편 장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개념:
고객이 물건을 구입할 때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개인 사업자에게 지불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이 부가세를 보관했다가 부가가치세 납부기간에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과 같은 거래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즉, 개인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때 매출액에 대해 일정한 세율을 부과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데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계약금액은 1100만원이지만 부가세 10%를 같이 포함하여 1210만원이 입금된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
 
간이과세자는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일 경우 해당되고 업종별로 할인된 1.5~4% 내의 부가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신고 및 납부합니다. (1년에 한 번)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율은 10%이며 6개월마다 한 번씩 신고를 합니다. (1년에 2번)
 

구분 과세기간 신고.납부 기간
간이과세자 1월 1일~ 12월 31일 다음해 1월 1일~ 25일
일반과세자 1월 1일~  6월  30일

7월 1일~ 12월 31일
7월1일~ 7월 25일

다음해 1월 1일~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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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개인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사업소득이나 급여, 기타 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 기한은 소득 지급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상시 고용 인원수가 평균 20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반기별 납부가능
 1월~6월  ▶ 7월 10일 (신고 및 납부기간)
7월~12월 ▶ 1월 10일 (신고 및 납부기간)

 
원천세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해 적용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원천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천세는 월 1회 또는 매출액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매출액의 1%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100만 원을 받았을 때, 공급받는 사람은 1%에 해당하는 1만 원을 원천징수하여 지급합니다. 이때, 개인사업자는 원천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지급받은 원천세를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매달 지급하는 급여뿐만 아니라 기타 소득이나 퇴직금도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인건비에 대한 비. 용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비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급한 급여에 대해 신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개인 사업자 세금 절세 방법
 

세금 절세방법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을 적절하게 계산하여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때, 부가세 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인지를 확인하여 적절한 공제를 실시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과 같은 서류들은 부가세와 소득세에서도 절세가 가능하고 사업 관련된 비용 지출 증빙용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간편 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 작성 시 기장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종합소득세의 20%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절세가 가능합니다.
 
● 또한 정부에서 발표하는 특례 제도를 주목하고 세무뉴스나 정책에 귀 기울이고 정부의 세액감면이나 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세무일정을 체크하여 신고,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이 가산세를 미연에 방지하고 절세에 도움이 되는 방법임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여 모르고 부족한 부분 투성이지만, 앞으로 경제에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더 쌓고 공부해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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