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앞으로 보신탕을 먹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개식용을 금지하는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여론조사업체 닐슨코리아와 리얼미터 조사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의 비율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식용에 관한 항목으로는
지난 1년간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있다고 밝힌 사람은 16.7%
개고기 섭취에 대한 생각으로는 “개인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72% 응답했습니다.
반려인구의 증가와 사라져 가는 개식용 문화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개고기 논쟁은 오래전부터 계속 있어왔고 고통받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동물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동물보호를 주장하는 의견과 생존권을 주장하는 양측의 대립 가운데 최근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에는 사실상 개식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2023년 4월 27일 개정된 동물보호법'
개정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면허 등을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동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처분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즉 위의 세 가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동물을 죽이는 것에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인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정 이전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 또는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 법에서 열거하는 행위만 처벌했다면 개정 이후에는 도살의 잔인성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한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그 이외의 죽이는 행위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 외 동물보호법 개정내용
[동물생명권 보호]
유기 ▶ 3백만 원 과태료 & 전과자 기록 남김
학대 ▶ 3천만 원 이하 벌금 or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
반려동물 인수제도 도입
6개월 이상 반려견이 입원, 병역복무, 태풍, 수해, 지진 주택파손, 유실 등
정상적으로 키울 수 없는 상황에 지자체를 통해 넘길 수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예방 &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강화]
목줄 미착용 시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맹견 출입금지 지역
(현행)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 특수학교 ▶ (확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맹견 보호자의 보험가입 의무화
가입하지 않을 경우 ▶ 3백만 원 과태료
사망 시) 8천만 원
부상 시) 1500만 원
맹견 입막음 미착용으로 사고 시
상해 ▶ 2천만 원 이하 벌금 or 2년 이하 징역
사망 ▶ 3천만 원 이하 벌금 or 3년 이하 징역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
등록제 ▶ 허가제로 전환
무허가 영업 적발 시
: 개정 전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 ▶ 개정 후 최대 2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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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문화 종식 선언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내 개 식용 문화 종식을 언급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에도 개식용 금지 검토를 지시했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국회는 여. 야 할 거 없이 오랜만에 한마음으로 개 식용 금지 법제화에 적극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용금지법에 대한 입장
환영하는 동물자유연대
2008년 잘못 끼워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첫 단추가 개정된 법시행으로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보호하는 법으로 진일보했다고 말하며
식품위생법에서 2016년 개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고,
금번에 동물보호법에서 개를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근거를 만듦으로써 개 식용 산업은 법적으로 완전 불법 상태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의 개정 법의 다양한 규정들은 동물권과 동물복지를 한층 증진하는 데에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반대하는 상인들과 육견농장 입장
개사육 농가와 식당, 유통업자들은 오랜 시간이어온 생업을 한 순간에 잃을 수 있다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식용 금지 방침에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오래전부터 보신탕 문화가 있던 만큼 개 식용에 대한 수요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다" 라며
사회적 관행이자 취향의 문제라는 농가 측과 엄연히 불법이라는 동물보호단체 간의 의견 대립이 있는 가운데
개 사육 농가 모임인 육견협회는 개 식용 종식을 약속한 김건희 여사를 종식 여부를 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동물단체 편 만 들었다며 공무원 사칭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시민들도 먹고 안 먹고는 개인의 자유이며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식용 금지법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법으로 강제하는 것만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살짝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동물의 권리는 당연히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하지만 법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이라던가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개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각하는 입장이 다를 수가 있고 어떤 것에 가치기준을 우선으로 두느냐에 따라 의견이 나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법으로 강제하기 이전에 수요가 점점 줄어들면 시장은 자연스레 사라질 거라 예상하고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하여 자유를 침해한다는 오해와 반발심을 사는 거보다 동물보호에 있어 1차적으로 본질적인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려견과 식용견은 이름은 다르게 불려도 똑같은 생명이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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