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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issue/알아두면 좋은 상식들

간호법 논란, 간호사들과 의료진의 의견 대립 주요 쟁점과 입장

by 유마컨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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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간호법에 대한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호법이란 무엇인지, 간호법 논란의 주요 쟁점과 양측의 주장을 알아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간호법이란?

간호법은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독립적인 법안으로, 인구 고령화와 간호 및 돌봄 서비스 수요의 증가로 인해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와 근무 환경을 규제하며, 간호사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의합니다.

또한,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규정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법안의 제정은 간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이 법안이 다른 의료인들의 역할과 책임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반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간호법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쟁점 1. 간호법의 "지역사회" 논란 

 

 

간호법 제정안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사단체는 이를 간호사의 독립 개원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현재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에게만 개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간호법도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 역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 개원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변경이 의료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간호사협회는 고령화 사회에서 간호와 돌봄 체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간호법의 제정이 급증하는 간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법과 간호법 사이에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 영역이 확대될 경우 응급구조사들은 자신들의 업무가 간호사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응급구조사들은 제한된 업무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다수의 간호사들이 병원 밖으로 업무 범위를 확장하면 응급구조사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 회장은 간호법 시행령이나 규칙에 따라 응급간호사 등이 등장하면 응급구조사의 업무가 제한될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관련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 등 다른 직역들의 우려와 비슷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 입장
간호조무사협회 입장



 


쟁점 2. 간호법의 "학력 조항" 논란

 


간호법에 대한 논란 중 하나는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제한한다는 주장입니다.

 

주장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나 고등학교 졸업자로 간호조무사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불합리한 학력 차별적 내용이라고 주장합니다.

간호협회는 이 주장을 부정하며,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자격 기준을 고졸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간호협회에 따르면 2022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응시한 간호조무사 4만여 명 중 대학 이상 학력 소지자는 1만 6천 명으로 약 4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다만, 학력 조항은 현행 의료법의 관련 내용을 간호법으로 가져온 것으로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논란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간호 협회가 의료법에서 해당 조항을 그대로 가져온 것은 전문대 간호조무과의 생성을 막기 위한 의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문대 간호학과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간호조무과가 생기면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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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근로 환경 개선
: 간호사들은 의료 현장에서 많은 업무와 압박을 경험합니다. 간호법을 통해 근로시간제한, 휴식시간 보장, 업무 강도 조절 등의 규제를 도입하여 간호사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환자 안전 강화
: 간호법은 환자 중심의 간호 서비스 제공을 강조합니다. 간호사들에게 적절한 규제와 책임 부여를 통해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으며, 의료 사고 예방과 품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간호사의 권리 보호
: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호합니다.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자신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펼칠 수 있으며, 의사 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율성 제한
: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의료 현장에서의 자유로운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환자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의사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간호법의 규제가 이러한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비효율성과 업무 부담
: 간호법은 복잡하고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법적인 규제와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지만, 이를 구체화하고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들에게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협업과 협력 저하
: 간호법의 규제가 간호사와 의료진, 그리고 다른 의료 관련 단체들 간의 협업과 협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의 원활한 협업은 환자 치료 및 간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간호법이 이를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 관련 심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이다'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은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

 

 

 

이 발언들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우려와 갈등을 지적하며, 국민 건강을 중요시하고 다양한 전문 직역들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협의와 숙의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 후, 간호사협회의 입장

 

 

대한간호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1차 단체행동에 돌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간호협회는 대통령에게 간호법 31개 조문을 정독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허위사실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에서 98.6%가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2023년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인 간호법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국민의 힘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입법독주법”,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로 제한한 신카스트 제도”라 어처구니없는 허위사실을 제시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진료거부를 했던 것은 의사집단이었다.

미국은 100년 전, 일본은 75년 전에 간호법을 제정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간호법이 있는 90여 개국의 의료체계가 붕괴되었단 말인가?

2022년 간호조무사 시험 합격자 중 대학졸업 학력자가 41%인데, 어떻게 고졸로 학력을 제한했다는 말인가?

지난 대선에서 약속하신 공약인 만큼 대통령께 간호법 31개 조문을 정독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음에도,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분별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단체행동 관련 향후 1차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간호현장 모든 영역에 간호법에 대한 국민의 힘과 보건복지부의 허위사실을 폭로하는 포스터와 유인물을 배포하여,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통해 간호법을 좌초시킨 그 범죄를 국민 모두에게 알릴 것이다.

둘째, 우리 간호사는 준법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의 준법투쟁은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이다. 특히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것이다.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 설치와 현장실사단을 별도로 운영 관리할 것이다. 또한 오늘부터 간호사가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할 것이다.

셋째,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금일부터 1달간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로 반납할 것이며, 면허 반납을 하는 그날 간호사는 광화문에 집결하여 허위사실로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할 것이다.

넷째, 5월 19일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간호사는 19일 연차 신청을 통해 규탄집회에 참석할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파업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조직적인 연차 투쟁을 통해 단체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다섯째, 부패정치 및 관료 척결을 위한 총선기획단을 출범할 것이다. 총선기획단은 앞으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았던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 즉, 입법독주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 낸 자,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주도한 자, 간호법을 대표발의하고 비겁하게 국정활동을 포기한 자들이 다시는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심판을 할 것이다. 또한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1인 1 정당 갖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여섯째, 간호대학 교수와 의료기관 등의 간호관리자가 간호사 준법투쟁 및 부패정치와 관료 척결을 위해 솔선하고 선도하겠다는 선언을 통해, 간호법이 다시 국회에서 재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 62만 간호인은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여 간호법에 관한 허위사실과 가짜뉴스에 대항하여 투쟁하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 나갈 것이다. 감사합니다.

 

 


 

 


간호법의 논란은 간호사들과 의료진, 정부, 그리고 기타 이해 관계자들 사이의 다른 관점과 이해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의 권리와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환자 안전과 고품질의 간호 서비스를 위한 규제를 유지하는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간호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정을 평가하고 수정과 개선을 시도해야 하며

의료진, 간호사, 정부, 간호 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 간의 관점을 존중하고 적극적인 토론과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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